미국 연방 대법원이 또 보수적 판결을 냈습니다.
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건 겁니다.
조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셈인데 백악관은 반발했습니다.
국제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이승훈 기자!
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번에는 환경과 관련한 보수적 판결을 내놓았다고요?
[기자]
그렇습니다.
미 연방 대법원의 잇단 보수적 판결이 이번에는 환경 문제까지 이어졌습니다.
미 대법원은, '미국 환경청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권한이 없다'고 판결했습니다.
판결은 6대 3으로 결정됐습니다.
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'전기 생산에 석탄을 더는 사용하지 않아서,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의 지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. 하지만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.'고 밝혔습니다.
한마디로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정부에겐 규제할 권한이 없고, 법을 만드는 의회가 모든 걸 결정하라는 겁니다.
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이번 결정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
[기자]
바이든 행정부,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게 목표고 또 그 약속을 국민에게 했습니다,
그래서 현재 미국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%를 유발하는 석탄 발전소를 좀 규제하겠다는 건데
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정책에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.
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을 후퇴시키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.
또 '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'이라고 말해 또 다른 격돌을 예고했습니다.
미 연방 법원은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이른바 1973년의 '로 대 웨이드 판례'를 파기하면서 미국 뿐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렀는데요.
비슷한 보수적인 판결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죠?
[기자]
며칠 전 미 대법원은 '고등학교에서 스포츠 경기를 하고 나서, 공개적인 기도활동을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'는 판결을 했습니다.
이 판결 역시 기존의 '정교분리 관행'을 벗어난 판결이었는... (중략)
YTN 이승훈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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